홈플러스'1+1 행사' 거짓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대법, 공정위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마트가 1만2900원짜리 화장지를 '1+1'(원플러스원)으로 판다고 광고했다. 이 화장지 값은 광고 직전에는 똑같은 1만2900원이었지만 광고 전 20일 이내에 최저 1780원에 팔기도 했다. 이 '1+1 광고'는 거짓·과장일까?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2015년 화장품, 칫솔, 쌈장, 화장지, 샴푸 등 18개 품목을 '1+1'로 초특가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13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결정은 1심과 효과가 같아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갔다.

쟁점은 1+1 할인행사에서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이었다. 또 다른 예로 1만9000원짜리 보습로션을 1+1로 판다고 광고했다. 이 로션은 광고 직전에는 1만9000원에 팔렸지만 광고 전 20일 이내에 최저 1만450원에 팔린 적도 있다. 기준이 광고 직전 값이라면 거짓광고가 아니지만 공정위의 고시대로 광고 전 20일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거짓광고가 된다.

서울고법은 광고 직전에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일부 품목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법원이 일부만 취소할 수가 없어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과 달랐다. 20일 이내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을 거짓·과장광고의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봤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높지 않아 직전 판매가격보다는 어느정도 기간 동안의 최저가격이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지 않다면 공정위 고시의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다만 전체 과징금을 취소한 결론은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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