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 1년여 동안 청탁금지법을 어겨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만2120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 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많았다.
이중 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1463명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수수가 1379명으로 상당수였다. 이어 부정청탁 73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 순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와 징계부가금 20%(29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비중도 16%(229명)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금품 등을 수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시의원은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했다. 모 구청직원은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부정청탁 사례에는 한 지자체 과장이 계약직 공고를 낸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 채용을 청탁한 일이 있었다.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탁했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는 봐주는 등의 사례도 48건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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