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전격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부부장 검사)은 16일 자신의 SNS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원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의를 전달했다.
서 검사는 "TF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다는 한가지 아쉬움만 있을 뿐"이라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온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종합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간다"면서도 "많은 분들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버전 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의 사직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의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는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로 꼽힌다. 2018년 1월 JTBC와 인터뷰에서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알려 파장을 불렀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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