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미국 송환 가능성 나오자 부친이 검찰에 고발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손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채택에 동의했다.

손 씨는 다크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해 얻은 수익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560만여 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2020년 4월 손 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한 혐의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 성착취물 제작·광고·배포와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강제 인도를 추진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 씨는 W2V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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