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 경쟁업체 '야놀자'의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기어때'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심명섭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크롤링 프로그램(온라인 데이터 자동수집 프로그램)으로 '야놀자'의 모바일 앱 서버에 1594만여회 침입해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대량정보 호출로 '야놀자' 서버를 5차례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들에게는 최고 10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의 모바일앱을 거쳐 서버에 접근했기 때문에 접근권한 없이 서버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부정한 명령어로 서버를 중단시켰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예약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는 야놀자 데이터의 일부일 뿐이고 이미 상당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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