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냐" 아동학대한 센터장…설립자도 법적 책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

아동센터장이 원생을 학대했다면 센터 설립자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센터장이 원생을 학대했다면 센터 설립자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장인 A씨는 2016~2018년 원생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밀치거나 "미쳤냐, *라이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센터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B씨는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A,B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아동센터 대표 B씨는 자신은 대표에 불과해 센터장인 A씨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고, 의무가 있더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 적격성을 확인하고 채용·퇴직을 지자체에 보고해야하는 등 관리 책임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를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가졌으며 시설 신고증에 B씨가 운영자도 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평소 아동학대를 하는 줄 알고 몇차례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등 문제를 충분히 알고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