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2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편법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추가한 혐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 액수 추가를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편법 기소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우선 심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A 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 2011년 2~12월 육류업자 B 씨로부터 4300여만 원 등 약 2억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등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재판에서도 "정상적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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