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영장에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한 행위도 동의를 받았다면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강남 모 병원장 A씨가 경찰관 B·C씨, 보험회사 직원 D씨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B,C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속여 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변호사 선임비용 55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장에 없는 자신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사람의 참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놓고 업무 협조를 해온 사실도 있어 법원과 검찰을 속여 영장을 신청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A씨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는 했지만 본인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A씨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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