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무혐의


고발사주 이어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등 옵티머스 수사 관련 검사들에 대해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수사 당시 윤 당선인은 중앙지검장이었으며 이두봉 지검장은 중앙지검 1차장검사, 김유철 검사는 형사7부 부장검사였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친분이 있던 A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회에 이를 인정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A 변호사가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2017년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및 판사사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윤 당선인을 총 9건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지난 2월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고발사주, 옵티머스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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