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 통보


5개 대학 관계자 참고인 조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최근 피의자 조사 방식을 서면조사로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장기간 허위 경력 이력서로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상습 편취했다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일하며 교원 지원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그해 12월 김 여사가 대학 인사담당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사세행은 국민대 근무를 완료한 2016년 말이 범행 종료 시점이라며 포괄일죄에 따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경찰은 국민대 등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채용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피의자 조사 방식을 고심하던 경찰은 최근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조율 끝에 서면조사로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답변 시한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씨가 김 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김 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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