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122억 830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회장에게도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모두 17억 2900만여 원을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조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 회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수익은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라고 봤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2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있은지 1년여 뒤 지병으로 별세했다.

조 전 부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들이라며, 조 회장을 실질적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 역시 원고들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 회장"이라며 "조 회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 이익이 이전된 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재산 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판단했다. 중개업체 소유자를 조 회장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중개업체의 사업내용은 모두 같고 명칭만 바뀌었는데 조 회장은 설립·폐업부터 운영 및 자급집행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원고들은 높은 출자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중개업체 실질적 사업자인 조 회장이 아닌 원고들이 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신고는 조 회장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조 회장에 대해 새롭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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