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에는 불쾌감을 보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기관 사이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없다"며 "다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경찰이 6대 범죄를 포함 전체 99%를 수사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실제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와 이의신청, 재수사, 징계, 해임 요구 등 다양한 견제·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기에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로 경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뒷받침할 인력·예산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력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4개월 유예기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법안 공포 등 절차가 최종 완료되면 TF 등을 구성해 뒷받침할 시스템 전반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과 인력 재배치, 특수수사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의 우려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한 사례를 나열한 자료를 놓고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부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리는 주장이 다수 있다"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일선에서는 사기가 저하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법상 구성하게 돼 있기에 적극적으로 실제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 파트는 철저히 수사 기능과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할 활동으로 완전하게 제한했고, 범죄 정보 제출자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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