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는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의뢰해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17대 광역시·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13곳, 세부 실행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한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련되지 않은 곳은 부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제주도이다. 강원도는 올해 제정 예정이고, 제주도는 조례 수준 규정을 마련했다.
대구와 세종, 강원, 전남은 2년 동안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울산과 경남의 조례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있는데 범위가 한정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2021년 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연평균 135건으로 확인됐다. 광역지자체 본청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0.25% 수준이다.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3월 24~31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26.4%, 신고 경험은 4.8%로 확인됐다.
상담·신고의 경우 해당 업무 전담 직원이 있는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시와 경남 2곳이었으며,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각 기관 감사·감찰 부서 내 직원들이 업무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건 접수 후 외부 인력 혹은 전문가가 조사하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 세종시, 경남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감사·감찰부서 등 직원들이 접수 후 조사까지 진행해 객관성과 신뢰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성호 노무사는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례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 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으로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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