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 동생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은행 직원은 아니다. 빼돌린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할 계약보증금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금 500억원은 본인이 100억은 B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B씨 사업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B씨도 긴급체포했다. 당초 B씨는 A씨 체포 직후 자수하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진술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후 재출석한 B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구속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형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냐',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A씨에 이어 B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발부된 계좌영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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