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1일 입장문을 내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 검사 일동은 "가결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반부패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의 선거범죄 직접수사권 폐지는 이같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검사들의 시각이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고발인의 항고권이나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권력감시 기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선거범죄에서 정당, 후보자는 물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1조도 거론했다.

이들은 "가결된 법안 국무회의 심의 전에 검찰 뿐 아니라 법 개정 영향을 받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 선관위와도 합헌성, 법률간 통일성, 실무상 발생할 공백 및 허점 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했다.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4개월 뒤부터 선거·공직자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범죄는 검찰이 올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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