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공모 부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자금 출처 몰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의 동생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차장급 직원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의 동생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2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B씨는 '형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진 '자금 출처를 알았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사업에 쓴 것이 맞냐는 사용처를 묻는 말에도 "아니다"고 말했다.

46분 심문을 마치고 나온 B씨는 '형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줬냐''형은 인정하는데 왜 혐의 부인하냐''형이 자수한 날 밤에 경찰서 왜 갔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해당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확인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 사업 자금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B씨도 긴급체포했다.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B씨는 당초 A씨 체포 이후 자수하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진술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후 재출석한 B씨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500억원은 본인이, 100억원은 동생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80억원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에 사용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영장 등을 발부 받아 정확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하고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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