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 추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강세 전 대표는 2019년 7월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막기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무혐의)에게 청탁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195억원 중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해 라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아무 것도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청탁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고도 변호사법 위반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이는 김봉현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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