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권 축소…부패·경제 직접수사 시한 삭제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사실상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보다 검찰의 권한이 한층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다.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중재안에 들어있던 1년6개월 내로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경제 수사권은 시한이 없어져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선거범죄는 유예기간을 둬 올해까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민주당이 법사위에 올린 '법사위안'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초 법사위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한정했지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다시 수정됐다.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제한 조항도 중재안보다 완화됐다. 중재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며 모든 보완수사권을 제한했다. 수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현행대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사건, 이의신청 송치 사건 등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내세웠지만 최종 법안은 사실상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수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언제든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됐다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계획은 정쟁을 유발하고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출범할 새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시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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