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대에도 야외 마스크 해제…"정치적 판단 아냐"


거리두기 해제 때 2주 뒤 검토 언급…유행 감소세 안정적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의 식당가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각종 방역지표, 실외 감염 위험 등 과학적 근거 외에도 거리두기에 이어 마스크 규제도 풀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인수위의 반발도 뒤따랐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50인 이상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를 제외하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 입장과는 상반된다. 인수위는 한 달 가량 더 상황을 지켜본 뒤 5월 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전날 정부가 규제 해제를 발표하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발표한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우선 수치로 드러나는 과학적 근거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국내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3월 3주차에 40만460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주째 감소세를 유지하며 4월 3주차에는 8만8265명으로 약 1/5 수준까지 줄었다. 또 실외에서는 실내와 달리 상시 자연환기가 이뤄져 비말 전파 위험이 적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이 안정적이면 마스크 규제도 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간 이어진 방역조치에 대한 피로감이 한계에 달한 상황인데다 조건을 충족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마스크 규제가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약 1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정 청장은 "이달 15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 방역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 온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안해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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