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50인↑ 집회·공연·스포츠 예외

다음주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의 식당가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다음주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2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를 제외하고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규제가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법에 따라 현재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며 "이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 확진자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고, 해제 이후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내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3월 3주차에 40만460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주째 감소세를 유지하며 4월 3주차에는 8만8265명으로 약 1/5 수준까지 줄었다. 이달 들어 전 주 대비 감소율은 28.6%, 31.8%, 40.8%였으며 이번주도 전날까지 전 주에 비해 32% 감소했다.

다만 의무는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며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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