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2심도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 "위험 징후에 최선 다했는지 의심"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A 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위험한 수술 방식을 채택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환자의 위험 징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족의 처벌 의사가 매우 분명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B·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간호조무사 D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수혈을 권유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소년원 봉사에 지원하 어린 소년수를 돌보기도 했다. 피해자 측에 4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14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사죄드린다"면서도 "집도한 의사로서 책임을 알고 있어 1심에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걸 알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고인은 2016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숨졌다.

검찰은 A 씨 등 의사 3명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에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명령에 따라 A 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 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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