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투자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첫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받아, 그해 8월 현역 장교 A씨에 '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시 A씨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포섭은 실패했다. 이후 지난 1월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현역 장교 B씨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B씨는 몰래카메라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했다.
또한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목적으로 USB 형태 해킹 장비를 구입했다. 장비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씨와 공작원에게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이 씨의 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안보사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을 동시 검거해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씨의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군검찰도 이날 현역장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장비가 완성돼 B씨에게 전달됐다면 KJCCS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초래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안보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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