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일원 위원장은 이날 2기 인권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2월 발족했으며 검찰제도 개선을 자문하는 기구다. 검찰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강일원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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