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 뭔데?'…지방의원 의심 사례 9600건


권익위 ‘반부패 규범 일제점검’ 중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말부터 243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가 9600여 건 포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말부터 243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다수의 제도보완 필요사항과 행동강령의 의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지자체장 66.1%, 지방의원 75.2%는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가 9600건 넘게 발견했다. 또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100여 건,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서 출장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에 조카의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는 등의 부정 사례도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이 있지만 고위직은 이수율이 낮은 편이었다. 지자체 전체 공직자 92.1%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데 지자체장은 73.7%, 선출직 의원 등은 83.7%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권익위는 추가로 현장 점검에 나서 5월 이후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라며 "이번 실태 점검이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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