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인정…추가기소 가닥


오늘 마지막 조사…검찰 "범죄수익 관련 수사중"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직원 김모 씨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별건 관련 마지막 조사가 이날 오후 예정된 만큼 추가기소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입장이) 맞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 측 역시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마지막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별건을 병합해야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기소될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한 이상 양형 관련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피해 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범행 경위와 이 밖에 (양형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등 양형 관련 자료를 다음 재판까지 준비해달라"라고 지휘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6억 원의 횡령금 가운데 37억 원만 회사에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계좌 입금액 2억 5000만 원과 아파트 분양 계약금 6000만 원과 재산 3억 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 중도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김 씨가 기소될 무렵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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