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7년 구형


흥신소 업자 징역 3년 구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정보를 넘긴 흥신소의 정보 출처원이자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를 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흥신소 정보조회업자는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 등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서 박 씨와 함께 기소된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 씨와 민모(41) 씨는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김 씨와 관계를 묻는 검찰의 말에 박 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진행해왔고, 무통장입금으로만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 씨와도 역시 통화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직접 만나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씨는 민 씨 지시를 따르기만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민 씨와 박 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알았지만, 민 씨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며 "수익금 분배비율도 160대 40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흥신소 일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민 씨가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막상 수사 과정에서 내게 덮어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흥신소업에 사용한 증거 몰수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씨는 이날 변호인이 불출석해 오는 29일 보충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회와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께 사죄드린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같은 잘못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이석준에 피해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업자들에게 건당 2만원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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