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국세청 고발 사건 등 전문 사건 해결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으로 지정돼있다.
배 지검장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범죄는 국세청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전문화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북부지역 검찰청을 운영하는 검사장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전했다.
배 지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등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사건은 그대로 증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부지검에서 기소한 '김태현 살인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검찰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은 "김태현 사건도 송치 이후 피의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으나, 대검찰청 포렌식 등으로 새 내용을 발견해 범행 계획·동기 등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불가능하며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허구의 프레임이다"며 "해외에서도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을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는 불만이 크다는 의견에 북부지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며 "검찰이 할 부분은 하겠지만,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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