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화도 잘할 수 없는 상태"…재판 불출석


변호인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는 "사실아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엊그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엊그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구치소로) 왔다"며 "어제 접견하면서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일 새벽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손괴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데 이어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의 외부 병원 진료 내역 및 기타 정황 등에 비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4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기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기소를 감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추가기소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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