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법안 추진의 불씨가 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위원회를 미국식 기소대배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수사 통제를 강화한다.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제3자까지 확대한다. 심의 대상에 수사 착수까지 포함하고 일정 위원이 찬성하면 결정에 기속력을 갖도록 한다.
이를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법제화해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소대배심은 영미법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로 기소를 검찰이 아닌 무작위 선발된 시민이 결정한다.
중요 직접수사 사건은 수사심의위 심의 외에도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회의 제도화로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그동안 검사 범죄에 한해 운영됐던 특임검사제를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에도 활용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는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마무리하자고 건의했다. 여야, 법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참여 범위로 잡았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 수사지휘권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은 물론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까지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수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칭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가 우려되는 사건은 별도로 지정해 더 엄격한 절차를 두거나 언론기사나 풍문에 따른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검에는 5월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 내에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체 개혁방안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논의가 필요한 것은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에서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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