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 등 대기업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도 규명이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를 경찰만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하게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돼 부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인지 또는 일반 고발사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고발사건과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모든 선거사건을 수사해야 하고 직접 보완수사도 맡게된다. 경찰의 업무부담 폭증으로 선거사건 수사의 부실화를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수사부가 수사하는 주요범죄인 노동사건도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처럼 대기업의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는 규명이 힘들어진다고 봤다. 노동청이 송치한 사건도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근로감독관의 수사만으로는 조직적인 노동범죄에 대응이 어렵고 결국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영상·DNA 증거를 감정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수행하는 과학수사도 위축이 우려된다.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 단계에서 재검증·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판단계에서는 공판검사의 추가증거와 위증을 밝히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공범이 밝혀지거나 추가범죄 단서가 발견돼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위증도 공판 현장에서 포착하는 공판검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새로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 양형 증거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추가수사도 중단된다.
대검은 공판송무부에 TF를 둬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은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전제라서 고려가 어렵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기관이어야 가능해서 검찰청이 헌법기관인지 검토 중인데 (아닐 경우) 법무부도 있다"며 ". 법률 재개정도 헌법상 여러 권리 침해 측면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나 수사관의 공무담임권 등 개인 기본권 침해도 헌법상 쟁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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