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아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사건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변호사 역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과 4월 박 변호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93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7월에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사건은 이듬해 7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박 변호사와의 금전거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교 동창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건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45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지만, 돈을 빌린 동기와 변제 시점 등에 비춰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소 제기된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쟁점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박 변호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인사발령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났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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