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군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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