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비상장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 등으로 유포하고 59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부동산 분양업자 A(6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으로 한 비상장 회사 주식 매입을 추천하며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본인은 주식 1주당 100원에 취득했는데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카페 회원들에게 22만7481주를 1주당 2만6000원(합계 약 5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회사는 현재도 비상장이며,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회사 경영상황과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이 공시 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하고 같은 달 26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