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이준석 "가세연 주장 허위"…고소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대표의 성 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보한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제보자 장 씨 등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장 씨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 증명서를 써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고, 이에 앞서 지난 1일 김 실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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