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수사, 검경 각자 역할 했다"…경찰 책임론 반박


가평서 내사종결→일산서부서 재수사해 송치→검찰 추가혐의 확인

계곡 살인 사건의 경찰 차원 재수사만으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계곡 살인' 사건에서 경찰 차원 재수사만으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전날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묻힐 뻔했다"며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물증이 없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 추가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등 추가 살인미수 혐의와 다른 살인미수 사건, 살인 범행 물증을 확보했다"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경찰서에서 부검과 통화내역, 주변인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하고, 한 달 뒤 일산서부서가 재수사해 혐의를 밝혀내고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밝혀내 현 시스템 하에서 경찰과 검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가 장기간 은신을 이어오다 검거돼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도피 과정 행적이나 조력자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은해 전 애인들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인천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는 인근 발생 5년 치 사건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는 태국 부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타야 익사 사고와 관련해 태국 경찰 변사사건 처리 수사기록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을 통해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곡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사건 심각성이 부각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건 접수창구를 시·도청에 일원화하고 직접수사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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