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도주 5개월 만에 검거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서 체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박지윤 기자]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0)가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됐다. 도주 5개월 만이고, 공개수배 17일만이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16일 낮 12시25분께 이 씨와 조 씨를 경기도 고영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이 씨는 A씨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겠다고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 씨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제보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시사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 씨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취재 보도했다.

이후 유족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여 이 씨와 조 씨의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정황을 밝혀냈다. 인천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두 사람은 도주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합동 검거팀을 꾸려 5개월 만인 이날 은신해있던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 검경은 이들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를 모두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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