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선고유예…"공익성 인정"


"새로 수사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에서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본분을 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내사 중지된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익이 된 것은 맞다"며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씨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감찰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자 조사와 이메일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진행해 지난 2월14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됐다.

재판 이후 A씨의 변호인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범행일지언정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재판부가 잘 참작해서 계속 경찰을 할 수 있도록 신분에 영향 없는 선고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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