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니지 아이템' 수억 챙긴 30대…추징 피한 이유는


대법 "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추징 안 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을 불법 제공하고 아이템을 팔아 수억대 수익을 올린 30대가 추징을 피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긴 추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불법 사설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개인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템을 총 1573회에 걸쳐 판매해 2억264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대의 아이템 판매수익 전액을 추징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면서 추징금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이 리니지 게임을 불법 제공한 대가가 아닌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인데 검사가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 게입산업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오히려 게임결과물 환전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위반해 수익을 거뒀는데 이 혐의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혐의인데도 법원이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추징을 선고했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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