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건강악화 보상 차원"


퇴직금 뇌물 사건 첫 정식 공판…'큰 금액은 맞다' 시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의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곽모 씨(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의 퇴직금 가운데 세금공제 25억을 준 것이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금액이 큰 건 맞지만 당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조카처럼 아끼던 곽 씨가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 보상해야겠다고 생각해 많은 금액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도 없다며 "곽 전 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대장동과 아무 관련 없는 직무를 처리했다.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봐도 대장동과 무관한 직무를 담당한 곽 전 의원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대가를 줄 일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조사한 증거와 배치되거나 각색돼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되는 등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아들 성과급 수수와 피고인을 결부시키려고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공소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법무부 차관과 면접을 봤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이후라 중점적으로 검증 대상이었다"며 "이 건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김만배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이 뭔 내용인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아들 성과급 수수와 피고인을 결부시키려고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공소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사진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곽 전 의원(왼쪽)의 모습. /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첫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건 맞지만 별건 사건과 공소사실이 다르다.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신문해달라"라고 선을 그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회사자금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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