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만난 적도 없다…기사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라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가운데)의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와 그 상급자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보도는 모두 허위라며 2020년 9월 기자들에게 각각 1억 원, 상급자들에게 회사별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 시장을 만난 적도 없다"라며 "송 시장과 함께 울산 사찰을 방문하거나 사찰에서 송 시장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취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악의성을 가지고 균형성을 상실한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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