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5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되면서 1심의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각각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법원은 직무정지건은 각하했고, 징계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직무정지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고려해왔다.
반면 징계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의 전제 사실부터 오류가 많다며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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