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조사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한다며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오다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인(임 담당관)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증과 검토 없이 피의자들이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한 결론을 내렸다"며 "상급자인 피의자들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고발인(임 담당관)에 대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2020년 4월 엄 모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키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 8호'를 부여하고 윤 당선인과 조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의혹을 조사했던 임은정 담당관은 윤 당선인에게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하고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대검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당선인과 조 전 차장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3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 직무 배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