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김오수 총장의 입장도 전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럴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구도가 달라져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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