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 대한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현행범 체포된 장 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 장 씨에게 뒷수갑(몸 뒤로 두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방식)을 채우는 등 과하게 제압해 고통을 느낀 장 씨가 몸부림치다 경찰관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경찰관은 법정에서 "한 번 부딪혔으면 아파서 몸부림쳤다고 생각했을 텐데, 연속 두 번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적이라 생각한다"라고 증언했다. 피해 경찰관은 사건 일주일 뒤 장 씨가 직접 자신의 근무지로 찾아와 사과했고, 진심이 느껴졌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당선인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래퍼) 노엘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후 신분이 파헤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앞서 장 씨는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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