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용서해도 처벌하는 군형법 폭행죄 '합헌'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군형법 60조의 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상사·중위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군사기지에서 피해자인 현역병들을 폭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공소시각 판결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반의사불벌죄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에만 적용되고 군형법상 폭행죄는 제외된다. 헌재는 두 법조항의 법익이 다르다고 봤다. 형법은 '신체의 안전'이 주된 법익이지만 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것이다.

군의 특수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상급자가 개입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병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도 있어 군형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군인끼리 폭행은 병영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공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조항을 도입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하고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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