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바람 피우는데 넌 뭐했니" 초등생 딸 폭행한 부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배척…법원, 집행유예 선고

아내가 외출한 것을 알고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내가 밤늦게 집을 비우자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아내가 집을 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엄마 어디 갔냐",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주먹과 발로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술주정을 한 적이 있는 지인과 함께 집에 갈 테니 술안주를 준비해 놓으라고 연락하자 집을 나가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딸이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정도의 타박상만 입어 상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손 부분이 붓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중수골 골절로 석고 고정술 치료를 받는 등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양형 사유로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 감정을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표출하면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배우자와 이혼해 피해자와 분리돼 있는 점, 피해자와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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