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단독 콘서트' 미끼로 2억 사기 MD업자 실형


사업 자금 마련하려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과 12~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를 성황리에 마쳤다. /빅히트뮤직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독 콘서트를 기획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챙긴 MD사업 종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MD사업 종사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BTS 단독 콘서트를 기획하게 해 주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BTS 캐릭터 상품을 독점 판매할 권한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한 공연기획사에게 2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 BTS 캐릭터 상품을 공급받아 대만에 유통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단독 콘서트 기획사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태국과 베트남에 BTS 캐릭터 상품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독 콘서트 기획·독점 판매권 담보 등에 관해 확정적으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금전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많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추진하던 중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2억 원을 빌려주면 BTS 단독 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게 해 주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BTS 캐릭터 상품을 독점 판매할 권한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2억 원을 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밖에 당시 작성된 차용계약서에도 피해 회사가 BTS 단독 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사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TS 단독 콘서트 개최 등을 빌미로 피해 회사의 대표를 기망해 2억 원을 편취해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개인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다. 사업을 무리하게 기획했다가 무산돼 피해 회사의 자금을 돌려줄 방법을 잃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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