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공공성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부 인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 씨가 '알코올생존자' 출판사 대표이자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책 출판 및 판매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책 내용은 단순히 백 씨와 연인 A 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으로 백 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백 씨를 책에서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서평에서 백 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백 씨가 가처분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A 씨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할 수 없다.
A 씨는 2013년부터 백 씨와 1년 3개월가량 교제한 전 연인으로, 최근 백 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 씨의 에세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