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1일 기각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하며 2020년 6월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이 심판 청구한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 등이 부족해 이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 측은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지분 23.59%(2194만 2693주)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매각한 것이 조 명예회장의 의사였는지 객관적 판단을 바라는 취지에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결정이 갑자기 집행됐다는 이유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매각한 지분은 2400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조 회장은 기존 갖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총 42.9% 지분을 보유하게 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큰아들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 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한 값보다 큰 지분이다. 조 부회장과 조 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이번 사건에 참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다. 조 회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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