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수험생이 서울대 교과이수 가산점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는 교과이수 가산점제를 도입했다.
청구한 수험생은 2017년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했으며 정시모집으로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다. 자신은 교과이수 가산점제를 활용할 수 없어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가산점 제도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2020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에게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주는 등 동등한 기회를 주고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교과성취도나 이수 단위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데다 입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도 크지않다고도 봤다.
leslie@tf.co.kr